방통위는 28일 전체회의에서 KBS가 제출한 현행 월 2500원의 수신료를 월 4000원으로 조정하는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방송법 제65조와 방송법 시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KBS로부터 수신료 승인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수신료 금액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날 방통위는 지난 1981년 월 2500원으로 정해진 KBS의 수신료가 33년간 고착화되고 방송광고시장이 축소되면서 연 700억원 정도의 적자구조가 예상, 수신료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타당성을 인정했다.
방통위는 KBS 수신료 조정이 국민의 부담을 수반하는 만큼 인건비를 포함한 경비절감, 불요불급한 자산매각 등 뼈를 깎는 과감한 경영혁신을 촉구했다.
방통위는 소외계층의 수신료면제 대상을 2배로 확대, 국민들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EBS에 대한 지원을 현행 3%에서 7%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연 광고수입 중 2100억원을 축소조정하고 2019년까지 광고제로의 완전공영제로 가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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