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KT ENS(구 KT네트웍스) 대표이사 명의의 매출채권 확인서 등을 위조해 약 1조8000억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이 회사 부장 김모(52)씨와 협력업체 아이지일렉콤 대표 오모(41)씨, 컬트모바일 대표 김모(41)씨 등을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은 협력업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납품받은 것으로 가장해 KT ENS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해 물품납품인수확인서, 매출채권양도승낙서 등을 위조했다. 김 부장은 2008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은행 16곳을 상대로 463회에 걸쳐 모두 1조8335억원을 대출했다.
이밖에 김 부장은 또 다른 협력업체 대표인 NS쏘울 대표이사 전모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10차례에 걸쳐 1억228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전씨는 사기대출 범행의 또 다른 핵심용의자로 수사 직전 홍콩으로 도주했으며 현재는 뉴질랜드로 도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뉴질랜드로 도피한 전씨에 대해 현지 경찰에 공조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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