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를 쓴 유아와 부모 85명이 국가와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베이비파우더에 함유된 석면에 단기간 노출되는 정도로는 폐암이나 석면폐증 같은 중병이 발병할 우려가 낮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법적으로 배상돼야 하는 수준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9년 일부 베이비파우더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발표가 나오자 해당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 85명이 불안감과 정신적 충격 등을 이유로 1인당 1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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