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호고속에 따르면 금호고속은 지난달 10일 불법파업을 벌여 사측에 손해를 끼친 노조원 26명의 급여를 압류했다. 파업에 따른 업무 방해로 발생한 손실이 생긴 만큼 가담 노조원들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은 것.
사측은 이들 노조원의 급여 중 매달 25만원가량을 떼고 지급할 예정이다.
금호고속은 2011년 8~9월 2012년 6~7월 법원으로부터 총 124명에 대한 총7600만원의 손배소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그동안 집행을 미뤄왔다.
한편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사측이 이번 가압류의 원인이라고 밝힌 지난 설연휴기간의 파업도 단체교섭을 하자는 요구에 응하지 않아 조합원들이 최후수단으로 선택한 경고파업이었다”면서 “이미 대법원에서는 금호고속지회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고 교섭권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에도 사측이 단체교섭에 나서지 않은 것은 노조를 대화 파트너가 아닌 탄압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전근대적인 노사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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