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6일 발표했다.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이력추적관리 등록은 제조·수입업체의 전년도 식품유형(품목류)별 매출액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했다
영·유아식품은 매출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올해 12월부터 이력추적관리 등록이 의무화되며 10억원 이상은 2015년 12월, 1억원 이상은 2016년 12월, 1억원 미만은 2017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건강기능식품은 품목류별 연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2014년 12월부터 이력추적관리가 의무화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까지의 식품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마트 등과 같은 '기타 식품판매업체'도 2016년까지 이력추적관리를 단계적으로 의무화 하도록 했다.
다만 영업자의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올해 12월부터 이력추적관리가 의무화되며 500㎡ 이상은 2015년 12월, 300㎡ 이상은 2016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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