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3일 페루정부로부터 조약 절차완료 통보를 받아 공식적으로 조약이 발효됐다. 국내 절차는 2012년 9월 국회 비준동의를 얻어 완료된 상태다. 조세조약은 2015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페루는 광물자원이 풍부한 남미의 자원부국으로 광물자원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번 조약에 담긴 주요내용은 ▲국제운수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 소득 원천지국 면세 ▲투자소득에 대한 낮은 제한세율 ▲과점주주의 주식을 제외한 주식양도소득 면세 ▲조세정보교환 ▲최혜국조항 등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조세조약 발효로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 감소, 경제교류 확대, 조세정보 교환 확대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페루 조세조약 발효에 따라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발효된 국가는 총 83개로 늘어났으며 조세정보교환이 가능한 국가(지역)는 총 111개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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