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장관은 7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의사협회가 협의문을 거부하고 불법 휴업을 결정해 매우 유감"이라며 "어떤한 경우라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적 집단 휴진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문 장관은 또 "정당한 사유없이 불법 휴진에 참여한 의료인가 의료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됨을 유념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집단휴진 시를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사협회의 불법휴업이 실시되더라도 국민 여러분께서 보건소, 병원, 대학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0일 의료민영화 및 핸드폰진료 저지 등을 두고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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