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테크 자문 등 금융 본연의 업무 이외의 금융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정부가 자동차리스, 금고대여, 재테크 자문 등 금융사 본업에서 벗어난 금융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9일 기획재정부는 "금융용역에 대 부가과를 확한다는 기본방향 래 금융사의 모든 업무를 성격별로 분류, 일일이 검토하는 작업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금융용역에 대한 과세 확대에 나선 것은 현행 세법이 은행, 보험, 증권, 신탁, 환전, 여신전문금융 등 거의 모든 금융분야에서 면세 범위를 폭넓게 규정해 조세왜곡이나 조세형평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재 부가세 면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명시된 금융 관련 서비스는 복권·상품권·지금형주화 등의 판매용역, 기업 인수·합병(M&A) 중개·주선, 신용정보서비스, 부동산임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