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제6차 정책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 뉴스1 장수영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소식과 관련 "납득할 이유 없는 집단휴진은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9일 정 총리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6회 주말 정책현안점검회의를 열고 "불법적 집단 행위는 발붙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집단휴진이 강행되면 업무개시 명령 등 법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하고 위법 사실을 철저히 파악해 고발 등의 조치를 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라"고 말하고 수사기관에도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0일 지역 의사회가 불법 집단휴진 참여를 강도 높게 독려하는 지역을 직접 방문해 휴진상황과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