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법 개정에 따라 외국 면세점이나 백화점에서 5000달러(530여만원) 이상 사용자에 대한 추적이 이뤄질 전망이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외국에서 5000달러 이상을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지 화폐로 인출한 여행객의 명단과 결제 내역이 4월 중 관세청에 통보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월 관세청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고가 명품 등을 사서 몰래 들여온 사람들에 대한 추적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세청은 특히 해외에서 명품가방 등 고가의 사치품을 결제하거나 국내 판매용으로 물건을 대량구매해 들여온 여행자들을 선별해 관세 누락과 수입가격 저가 신고 여부 등을 검증할 방침이다.

관세청을 또 외국 방문이 잦고 현지 결제나 화폐 인출이 많은 여행자에 대해 입국 시 소지품 검사를 강화하으로 면세한도 초과 물품 밀반입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관세청은 외국에서 1만달러 이상 신용드를 사용한 여행자들의 명단과 사용내역을 여신금융협회로부터 통보 받았다. 그러나 부터는 분기별 사용액이 5000달러 이상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받는다.

관세청은 “아직 공식 통계는 없지만 분기국 물품매와 통화 인출 실적이 5000달러 이상인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이같은 조치가 대부분의 일반 국민에게는 부담외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