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측정식 합격제’와 ‘조기퇴소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예비군훈련부대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훈련평가 점검표로 개인별 훈련 수준을 측정, 평가한다. 평가표대로 합격하는 예비군은 조기에 훈련을 마치고 퇴소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지난해 부분적으로 시행됐다. 훈련에 참가한 전체 예비군 중 10~20%가 조기에 퇴소했으며 국방부는 이 비율을 3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선 평가, 후 보완교육제’를 도입해 사단별로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평가에 합격한 소집자에 대해서는 휴식을 취하게 하고 불합격자는 집중 교육하게 된다.
한편 올해부터는 소집점검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에게 교통비 5000원을 새로 지급한다. 훈련 중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투복 상의를 하의 밖으로 내어 입는 것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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