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에서 유행하고 있는 해외 직접구매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반품이나 환불 시에는 관세 환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컨슈머리서치는 “해외에서 직접구매한 제품의 반품 및 환불은 ‘수출로’ 구분된다”며 “복잡한 서류를 구비하고 절차를 밟아야 해 사실상 관세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일부 구매대행업체들조차 번거로움 때문에 제품 반품 시 환급 안대를 제대하로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일방적으로 ‘관세 환급 불가’로 못 박아 소비자들이 관세를 돌려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해외서 물건을 직접구매하는 경우는 ‘간이통관제도’를 통해 개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지만 구입 물품을 다시 되돌려 보내는 ‘수출’은 개인이 진행하기 어려워 관세사에 의뢰해야 하는 실정이다.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판매자와 협의 후 제품 환불을 진행한다는 각종 증빙서류(수입면장, 반송사유서, 물품목록 등)를 받아 관세사에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신청해야 한다.


관세가 대략 물품가의 20% 정도에서 부과되는 점을 감안하면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에 불과한 돈을 돌려 받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관세사에 대행 수수료를 지불하는 소비자가 거의 업는 실정이다.

컨슈머리서치는 이와 관련해 “수출기업에 맞춰져 있는 관세 환급 제도와 규정을 개인거래의 해외 직구시장에 맞게 개선하는 게 시급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말 기준 해외 직구 매출은 대략 1조1000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이중 물건값과 운송비, 해외 부가세를 포함한 물품가격이 150~200달러 이상인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된다.

해외 직구시장이 연간 100% 이상씩 급성장하고 5년 안에 8조원 시장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소비자들이 입게 되는 관세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라는 것이 컨슈머리서치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