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공정위에 따르면 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정위 정례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발언 내용이 알려지면서 공정위가 대한의사협회에 칼날을 겨눌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과 6일에 걸쳐 집단휴진이 강제성을 띄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의사협회 등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며 의사협회가 지역단체에 보낸 공문 등을 입수해 강제성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노대래 위원장이 집단휴진 첫날 적극 대응 방침을 강조하자 공정위는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을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단체는 영업행위를 하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관련법상 과징금 등의 처벌이 제한적이며 단체장 고발이 강력한 제재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거래법 제26조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과징금, 형사 처분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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