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에드 패스트(Ed Fast) 캐나다 통상장관이 회담을 개최해 한-캐나다 FTA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양국이 합의한 FTA는 상품과 서비스, 정부조달 등을 망라한 포괄적인 FTA로 상품분야의 경우 두 나라 모두 협정 발효 후 10년 안에 대다수 품목의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전체 캐나다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는 6.1% 관세를 2년만에 없애기로 했다.
반면 우리의 수입이 많은 농축산물의 경우 쇠고기 관세는 15년 안에 철폐하고 돼지고기는 부위에 따라 5년 또는 13년 내에 관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한편 한-캐나다 FTA 협상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됐으나 농축수산물 개방 등에 대한 이견으로 중단됐다가 5년8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재개해 최종 타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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