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삼성전자와의 특허 재판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1대당 40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11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지 <포춘>은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에 공개된 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 새네제이지원의 속기록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속기록은 1월23일 있었던 전문가 증언 배제신청 심리를 기록한 것이다.
전문가 증언 배제신청은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상대 측이 내세운 전문가의 증언이 증거로 부적격하다며 이를 배제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속기록에 따르면 심리 중에 애플은 삼성전자가 5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특허들에 대한 적정 로열티가 40달러라고 증언할 전문가를 내세울 예정이다.
이는 최근 나온 1차 판결에서 3개침해 특허에 대해 산정됐던 총 7.14달러의 로열티의 5~6배에 달하는 액수다.
애플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밀어서 잠금을 해제하는 기능, 단어자동완성, 전화번호 태핑, 통합검색, 데이터 동기화 등이다.
한편 애플대 삼성전자의 2차 소송에 대한 심리는 이번달 31일 배심원 선정절차를 시작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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