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미래부는 13일부터 통신3사의 사업정지가 시작됨에 따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단말기시장 안정화를 통해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사업정지 기간 중 통신3사와 공동으로 국민 불편사항 및 단말기 제조사, 유통점의 애로사항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보조금으로 이용자를 차별하는 이통사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사업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 상당의 금액만큼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래부는 LTE와 3G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 확대, 2·3G 데이터 요율 인하, mVoIP 확대, 노인·장애인 지원 확대 등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방안에 협의를 통신3사와 마무리한다.
통신사의 과다한 마케팅비용 축소 등 비용절감을 병행 추진해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해 나갈 것이라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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