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에 따르면 이러한 처분이 내려지면서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다.
아울러 KT ENS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금지된다.
한편 법원은 대표자 심문, 채권자협의회 구성, 의견조회 등을 거칠 예정이며 KT ENS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요건을 심리한 뒤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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