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에 대해 CJ E&M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CJ E&M과 애널리스트가 속한 증권사 3곳도 역시 검찰에 고발됐다. CJ E&M IR팀 직원 2명과 애널리스트 1명, 1개 증권사는 검찰에 통보됐다.
금융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 한국투자증권, KB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은 기관경고를, 우리투자증권은 기관 주의를 내렸다. 애널리스트 4명에 대해서는 정직 등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번 CJ E&M사건은 CJ E&M의 IR팀장과 팀원들은 지난해 3분기 실적의 가마감 결과, 방송 부문 등에서 적자가 발생해 영업이익이 70억원에 불과하다는 정보를 알고 주가 연착륙을 목적으로 애널리스트에게 이를 전달하며 발생했다.
당시 CJ E&M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200억원을 웃돌았음을 감안하면 어닝쇼크가 분명한 상황.
정보를 들은 애널리스트 4명은 실적이 개인투자자들에게 알려지기 전 11개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들에게 이를 통보했다. 펀드매니저들은 이를 주식 매매에 활용, CJ E&M의 주식을 미리 매도하거나 공매도해 손실을 회피하고 부당 이득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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