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폐손상 조사위원회(공동위원장 백도명·최보율)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진행해온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와 시민단체를 통해 공식 접수된 361건의 의심 사례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이 거의 확실한 사례가 127건으로 나타났다.
가능성이 작거나 인과관계가 거의 없는 사례는 각각 42건, 144건이다. 의심 사례 가운데 환자가 사망한 104건의 경우 절반 이상인 57건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사망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별도의 추가 조사 없이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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