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폐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한 피해자 361명 가운데 127명만이 피해 사실을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폐손상 조사위원회(공동위원장 백도명·최보율)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진행해온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와 시민단체를 통해 공식 접수된 361건의 의심 사례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이 거의 확실한 사례가 127건으로 나타났다. 


가능성이 작거나 인과관계가 거의 없는 사례는 각각 42건, 144건이다. 의심가운데 환자가 사망한 104건의 경우 절반 이상인 57건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사망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별도추가 사 없이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급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