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방통위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보조금 과열경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각각 7일과 14일의 영업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미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4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LG유플러스와 SKT는 방통위의 이번 결정으로 영업정지 기간이 LG유플러스는 59일, SK텔레콤은 52일로 늘어났다.
방통위는 1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LG유플러스에 14일간의 영업정지와 함께 82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SKT에 대해서는 7일간의 영업정지와 166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보조금 위반 점수가 낮은 KT에게는 영업 정지없이 55억5000만원의 과징금만 부과했다.
그동안의 보조금 위반율과 위반한 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 등이 들어간 방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벌점은 93점, SKT는 90점, KT는 44점을 매겼다.
조사 기간인 지난 1월2일부터 2월13일까지 보조금 상한선인 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SKT는 59.8%, LG유플러스 58.7%, KT 51.5%로 나타났다.
평균 보조금은 57만9000원으로 LG유플러스가 58만7000원, SKT는 58만원, KT는 56만6000원 순으로 나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휴대폰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 지급해 고객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도록 했다”며 “특히 이번부터는 불법 보조금 경쟁을 근절시키기 위해 위반을 주도한 사업자를 본보기로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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