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은 "우리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은 총 26개소인데 반해 지원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여 공통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었다"며 "광주광역시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동안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한 조 의원은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미 지원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과 함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은 26개소로 종사자 54명, 보호아동은 144명이다. 그 가운데에서 17개소는 운영비와 종사자특별수당이 지원되고 있으나, 9개소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