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첨단지구 입점을 추진하던 홈플러스가 지난 4일 광주시를 상대로 자신들이 청구한 행정심판을 취하했다.
홈플러스 측의 이같은 결정은 두차례의 행정심판 과정에서 주변 상권에 악영향을 미치는 연구 용역 결과가 제출된 것을 비롯한 복합적인 이유로 행정심판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2012년 8월 첨단지구 쌍암동 4만1000㎡부지에 건물면적 2만9000㎡ 규모의 대규모 쇼핑센터를 짓는다는 건축계획 심의를 광산구에 제출했었고, 광산구는 규정된 절차에 의해 22가지 단서조항을 달아 첨단지구 입점을 조건부 의결했다.
광산구는 동시에 대형마트가 들어섰을 때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건축허가 방침을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우며 홈플러스가 제출한 건축허가 신청을 일단 반려했다.
광산구는 곧바로 전남대 산학협력단에 ‘대형마트가 주변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그 결과 대형마트가 영업을 시작하면 주변 중소유통업체의 매출은 매월 4억5000여만원이 감소하고, 반경 5㎞ 이내의 영세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고 추산된다는 연구 용역 결과를 행정심판에 제출했다.
또 담당 공무원들을 행정심판에 출석시켜 교통난 가중, 주거환경 침해, 골목상권 타격 등 공익상의 필요로 대규모 점포 입점 제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지역 자치구가 건축허가신청 반려 같은 소극적 자세와 큰 대조를 보인 것이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입점 계획을 철회한 대형마트의 조치를 환영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공생하고 서민경제를 보호하는 경제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광주에 3곳(계림점, 하남점, 동광주점), 전남에 4곳(목포점, 순천점, 순천풍덕점, 광양점)이 현재 영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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