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손해보험의 미국 뉴욕지점이 현지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중단 조치를 당했다가 해제됐다.
13일 보험업계와 LIG손해보험에 따르면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금융감독청은 LIG손해보험 뉴욕지점에 영업중단 조치를 내렸다.
이번 영업중단은 LIG손해보험 미국지점의 지급여력(위험기준자기자본: RBC) 비율이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당시 미국지점의 RBC비율은 20%대였다. 미국 현지 보험업법은 이 비율이 70% 아래로 떨어지면 제재를 가한다.
LIG손해보험 측은 영업정지와 관련해 "일종의 해프닝"이라며 "지금은 영업정지가 해제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LIG손해보험 관계자에 따르면 뉴욕지점의 RBC비율 하락은 높은 매출에서 비롯됐다. 지난 2011년만 해도 700만달러였던 매출(원수보험료)은 지난해 1억6000만달러로 늘었다. 이로 인해 RBC비율을 더 높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
이후 LIG손해보험은 미국 현지 당국에 계리를 맡기는 등 RBC비율을 높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고, 한국 본사에서 돈을 송금하기로 결정했다.
LIG손해보험 관계자는 "미국 현지와 공문을 전달하는 등의 과정에서 시차로 인해 업무처리가 늦어졌다"며 "지난 10일 4500만달러를 송금한 직후 영업중단 조치가 바로 해제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