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이러한 시행 세칙을 마련했다. 잇따르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서다.
현행법상으로는 금융사고가 발생해 전월 말 자기자본 총계의 1%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했을 때에만 사고와 관련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형 금융사는 1000억원대의 금융사고를 낼 때만 공시의무가 있었다.
아울러 내달부터는 또 은행이 법인이나 단체 등 거래 상대방에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공개해야 한다.
은행이 업무 관련 상대방에게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전, 물품, 편익 등을 제공하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이익 제공 일자, 받은 사람, 제공 목적, 제공한 이익의 내용 및 경제적 가치까지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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