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10억원 이상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사는 반드시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이러한 시행 세칙을 마련했다. 잇따르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서다.

현행법상으로는 금융사고가 발생해 전월 말 자기자본 총계의 1%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했을 때에만 사고와 관련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형 금융사는 1000억원대의 금융사고를 낼 때만 공시의무가 있었다.


아울러 내달부터는 또 은행이 법인이나체 등 거래방에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공개해야 한다.

은행이 업무 관련 상대방에10억원과하는 금전, 물품, 편익 등을 제공하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이익 제공 일자,람, 제공 목적, 공한 이익의 내용 및 경제적 가치까지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