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 점검에서는 ▲무등록 직업 알선행위 ▲외국인근로자 취업 알선여부 ▲직업소개 수수료 징수실태 및 각종 장부기록 비치·보관 상태 ▲사업소 간판 부착여부 ▲ 개인정보보호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 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업소관계자의 건의 및 애로사항도 청취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최근 전 국민을 분노케 한 일명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이 무허가 직업소개소의 불법 알선으로 시작한 만큼 사전 재발방지를 위해 이번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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