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사장은 일부 고객의 음성통화·데이터 통신이 먹통이 된 다음날인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피해 고객 전원에게 별도 청구절차 없이도 약관에서 정한 금액(6배)보다 많은 10배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약관에 정한 '고객 청구' 조건을 없애고, 보상 규모를 늘린 것이다.
직접적인 수발신 장애를 겪은 고객은 최대 56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5시간의 서비스 불통으로 장애를 겪은 LTE52요금제(월 5만2000원·부가세제외) 고객은 1인당 약 3600원의 보상을 받게 된다. 장애를 겪은 560만명이 이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단순 가정하면 보상금액은 200억원으로 늘어난다.
SKT는 반환·보상 금액을 다음달 요금에서 감액해 줘야 한다. 영업정지로 장사까지 못하게 됐는데 생각지도 못한 피해보상액까지 물게 된 하 사장. '잔인한 달' 4월이 그에게는 더욱 가혹하겠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24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