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민주당 의원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일정 규모와 시설의 흡연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상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흡연시설 설치 등에 대한 강제 규정은 없다.
이로 인해 흡연자들은 도로변·길거리 등으로 내몰리면서 금연시설 주변의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빈도가 높아지고, 담배꽁초로 인한 환경오염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 의원은 "비흡연자의 건강권과 흡연자의 행복추구권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흡연자들은 도로변·길거리 등으로 내몰리면서 금연시설 주변의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빈도가 높아지고, 담배꽁초로 인한 환경오염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 의원은 "비흡연자의 건강권과 흡연자의 행복추구권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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