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신기술을 빼돌려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퇴사직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3일 경기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 수사대는 검사장치 제조업체를 퇴사하면서 빼낸 신기술로 제품을 만들어 판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10년까지 A제조업체에서 근무했던 직원 김씨는 인쇄회로기판(PCB) 검사장치 핵심기술을 외장하드에 담아 빼냈다.

이후 그는 회사를 차려 빼낸 기술을 이용해 검사장치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1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씨가 빼돌린 기술은 A업체가 100억원을 들여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에 걸쳐 개발, 2006년 특허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