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위메프 동영상광고 캡쳐,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소셜커머스업체인 위메프가 유튜브를 통해 경쟁업체인 쿠팡을 근거없이 비방한 광고가(표시광고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23일 공정위는 경쟁업체를 비방하고 자사가 제일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혐의로 위메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위메프는 지난해 6월부터 6개월 동안 유튜브 동영상광고를 통해 '구빵 비싸', '무료배송(쿠팡의 대표적인 마케팅 전략) 받아봤자 최저가가 더 싸단다', '위메프가 제일 싸다' 등의 표현을 사용해 마치 위메프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에서 판매하는 상품이(티셔츠, 드레스, 운동화 등 24개 품목)이 위메프보다 더욱 저렴한 것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메프는 “구팔 무료배송 미끼 결제금액 > 바가지” 등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쿠팡을 비방,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