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최고이자율이 연 39%에서 연 34.9%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2일 이후 신규 체결 및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연 최고금리가 34.9%로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대부업자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받거나 여신금융회사가 이자율 상한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시·도 또는 금융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안전행정부와 금융위는 대부업자 등의 현황과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을 매년 6월30일과 12월31일 기준으로 6개월 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대부이용자의 금리부담이 경감되고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면서 "이자율 상한 인하 후 폐업하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불법 대부영업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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