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배임 및 사기혐의와 관련 현 회장측은 '범죄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현 회장 측은 "피해자들에게 깊이 사죄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부도가 날 것을 알고도 거짓말을 하거나 투자유치를 한 것은 아니다"라며 사기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현 회장은 "결과적으로 적절한 시기를 놓쳐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데 대해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며 "조금이라도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현 회장은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등 동양그룹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3년 2~9월 상환능력이 없는데도 1조3000억원대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발행해 9942억원을 지급불능 처리한 혐의(배임 및 사기)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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