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스1 DB
1조 3000억원 규모의 사기성 회사채·기업어음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64·사진)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공판정은 수십명의 피해자들로 고성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배임 및 사기혐의와 관련 현 회장측은 '범죄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현 회장 측은 "피해자들에게 깊이 사죄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부도가 날 것을 알고도 거짓말을 하거나 투자유치를 한 것은 아니다"라며 사기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현 회장은 "결과적으로 적절한 시기를 놓쳐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데 대해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며 "조금이라도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현 회장은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등 동양그룹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3년 2~9월 상환능력이 없는데도 1조3000억원대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발행해 9942억원을 지급불능 처리한 혐의(배임 및 사기)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