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송은규 전 전남대병원장의 임기가 만료된데 따른 것으로 병원장 공석으로 인한 행정공백 등의 우려를 감안한 조치다.
김윤하 직무대행체제는 병원 정관 제19조 ‘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1조에 규정된 순위에 따른 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27일부터 후임원장 임기 개시 전날까지 지속된다.
김윤하 병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직원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차기병원장 후보자 추천이 순조롭지 못해 병원장 공석상황까지 이르게 된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 면서 “소통과 화합을 통한 상생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슬기와 지혜를 모아 병원장 공석상황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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