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자동차와 자전거가 함께 도로를 공유하는 쉐어 더 로드(SHARE THE ROAD)가 실행될 예정이다./사진=이고운 기자
자전거와 자동차 운전자들이 서로 도로를 공유하는 '자전거 우선도로'가 도입된다.



법제처가 자전거 우선도로 도입 등 총 59개 법령이 4월부터 새로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는 차도에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자전거가 보행자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도로는 있었으나, 자동차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도로는 없었다.



법제처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4월 29일부터 자동차 통행량이 적고 따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기 어려운 구간을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하고 '자전거 우선도로 노면 표시를 시행한다.



자전거의 안전한 주행공간을 확보하고, 노면에 표시하여 자동차 운전자에게 자전거 우선 도로라는 것을 알려 자전거와 자동차가 서로 안전하게 차선을 공유하며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겸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 3종류다. 앞으로는 '자전거 우선도로'가 추가되어 4종류가 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a href="http://www.law.go.kr">www.law.go.kr</a>)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