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언론사·대학교·연구소·학회 등으로 2008년 1294만원, 2009년 393만원, 2010년 1174만, 2011년 788만, 2012년 1194만원의 수입을 거뒀다. 해마다 1000만원 정도의 직무 외 부수입을 챙긴 셈이다.
특히 최 후보자는 이 기간 동안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만 회의 참석비로 2268만원의 부수입을 올린 사실도 확인됐다.
유 의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회의 참석비가 시간당 10만원임을 감안할 때 이정도의 수입은 5년간 총 226시간, 매년 45시간 회의에 참석한 것"이라며 "통상 판사의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는 통계를 감안할 때 최 후보자의 여유로운 외부 강연은 판사로서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아울러 "최 후보자가 업무 시간에 외부 강연 등에 참석했는지, 공무원 권고기준 강의료를 적정하게 수령했는지 제대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고위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내역에 따르면 최 후보자의 작년 12월31일 현재 재산은 부인과 딸 1명을 포함해 총 34억402만원으로 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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