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보험청약 철회기간이 30일로 확대된다.

31일 금융감독원은 4월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약관 및 제도를 일부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먼저 보험청약 철회기간은 기존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난다. 보험청약 철회기간은 보험청약 후 청약자가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기간으로 청약을 철회하고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 표준 약관을 개선해 보험금 지급 등 고객이 관심을 두는 사항 위주로 약관 구성 체계가 변경된다.

뿐만 아니라 암보험상품은 상품 명칭을 ‘암 직접 치료입원비’로 변경된다. 항암 방사선, 약물 보장 등을 가입자가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 구성이 개선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신체 부위 범위가 기능적으로 세분화된다”며 “감기나 장염 등 가벼운 질병은 보장제한 대상 질병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