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8월 삼성전자가 애플의 7개 특허 중 6개를 침해했다며 10억4900만 달러(약 1조119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사진제공=블룸버그
1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 재판에서 진행된 특허침해 2차 손해배상소송에서 애플은 약 20억달러(2조1000억원), 삼성전자는 약 694만달러(73억5000만원)의 배상액을 상대에게 요구했다.
이번 재판에서 애플은 삼성이 ▲밀어서 잠금해제 ▲자동완성 ▲전화번호 부분 화면을 두드려 전화 걸기 ▲통합 검색 ▲데이터 동기화 등 5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은 애플이 ▲디지털 화상·음성의 기록 및 재생 방법 ▲원격 화상 전송 시스템 등 2개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이날 모두진술에서 애플 측 변호인은 "특허를 침해한 삼성이 애플에게 '잃어버린 이익'과 '합리적인 특허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애플 측은 삼성이 이번 특허침해 재판의 대상인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3700만대 판매했다고 강조했다.

삼성이 주장하는 특허 2건에 대해서는 "해당 특허는 삼성이 개발한 것이 아니며 소송이 붙은 후에 삼성이 사들인 특허"라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 측 변호인 존 퀸은 "애플이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삼성 제품의 소프트웨어 특징은 모두 구글 안드로이드에 있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시장에서 잃어버린 것을 이 법정에서 배심원들을 통해 얻으려고 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