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500억원대의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 14일 제기한 가운데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소송 지지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백수)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광주장애인총연합회, (사)한국부인회광주광역시지부, 바르게살기운동광주광역시협의회, (사)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사)전국주부교실광주광역시지부, 한국여성소비자연합광주지회 등 10개 단체가 소송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담배가 4800여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 및 발암 의심물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흡연으로 인해 한해 1조7000억원의 진료비가 추가로 발생하는 등 사회·경제적 손실이 막대한만큼 공단의 담배소송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 "담배회사는 건강증진기금으로 매년 1조원을 낸다지만 이는 정부가 직접 걷어야 할 돈을 편의상 담배가격에 포함해 걷는 것이기에 담배회사가 내는 부담금이 아니다"며 "수익금 일부를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 등을 위해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기업윤리에도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소송을 통해 금연운동이 확산되고 흡연에 대한 경각심도 커져 국민의 건강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회 형평성을 바로 세우고 시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