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대입 지역인재전형은 2015학년도부터 시작된다. 시행지역은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6개 권역이다.
다만 강원권과 제주권은 지역적 여건을 고려해 학부의 경우 15% 이상, 전문대학원의 경우 10% 이상을 지역 인재로 채우도록 했다.
지역인재전형의 구체적인 방법은 각 대학 총장이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한편 국가·지역 발전과 관련된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특성화 지방대학’의 기준도 마련됐다.
이에 맞춰 교육부는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된 대학 등을 중심으로 ‘특성화 지방대학’을 지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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