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씨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현재까지의 범죄 혐의 소명 정도로 볼 때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와 인접한 서초경찰서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신 대표는 오후 11시50분께 귀가했다. 그는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고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빠져나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신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대표는 2008~2012년 롯데홈쇼핑 대표로 재직할 때 부하 직원이 횡령한 회삿돈 2억2500만원을 받아 쓰고(업무상 횡령),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는(배임수재) 등 3억원대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헌 대표는 이날 오전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직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직무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대표직 사의(辭意)를 표명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신 대표를 한 차례 소환 조사한 뒤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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