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및 통상임금 관련 법, 제도 개선 입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결국 무산됐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소위 회의에서 "다각적인 교섭활동을 진행해왔으나 최종적으로 쟁점들을 합의 처리하기에 상당히 물리적·시간적으로 부족했다"면서 노사정 소위 협상 결렬을 공식화했다.


김 의원은 "노사정 소위 여야 위원들은 아직 (논의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4월 국회일정을 의식해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기 보다는 노사정 당사자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오는 23일 전체회의에서 경과보고를 통해 노사정 소위 활동이 최종 종료된다"고 밝혔다.

노사정 소위는 3대 의제 중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현재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줄이는 원칙에만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재계의 임금 부담 등 각론을 둘러싸고는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통상임금과 관련해서는 노사정 소위 지원단에서조차 논의 핵심인 '고정성' 정의를 둘러싼 논란을 이유로 입법화는 시기 상조라는 의견을 내놨고,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해 원칙적 의견 조율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 소위는 ▲근로시간 단축 ▲노사·노정 관계 개선 ▲통상임금 등 3제 의제에 대한 관계 법률 개정의 물꼬를 트기 위해 지난 2월 구성됐다. 공식 활동기한인 지난 15일까지 성과를 거두지 못해 17일에 이어 이날까지 시한을 늘려가며 막판 협상을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