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오는 25일부터 허용된다. 건축물의 위치나 골조변경이 어려운 리모델링의 특성을 감안해 원활한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기준'상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특례도 마련됐다.
일부 개정안에 따라 25일부터 가구수 증가 범위가 15% 이내인 범위 내에서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까지,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됐다.
단,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도록 건축 당시 구조도면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또한 2차례에 걸친 안전진단 및 구조안정성 검토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등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선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증축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한 1차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후 건축심의,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구조설계의 타당성 검토 등의 구조안전성 검토를 하게 된다. 동시에 리모델링으로 50가구 이상 가구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도시과밀이나 기반시설에 영향이 없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구조안전성 검토 및 심의 등을 거쳐 허가가 이뤄진 후에는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확인을 위해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에서 2차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공사과정에서도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사감리 시 감리자가 내력벽 등 구조부위의 철거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했다. 해당 기술사가 사망·실종되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등에는 리모델링 시행자가 추천한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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