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순수 개인고객(개인사업자 제외)을 비롯해 광주은행 고객이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달 20일까지 광주은행 전 영업점이나 본점 PB센터를 찾아 상담한 뒤 서류 작성 및 신고대행 접수를 하면 된다.
광주은행은 이와 별도로 이번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는 본점PB센터 금융전문가를 통해 재테크 및 자산관리 서비스 등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상은 2013년 기준으로 개인의 1년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월말까지 거주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하게 돼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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