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은 ▲사고위험경보제 ▲사고위험 특별진단팀 ▲작업중지권 발동 활성화 ▲안전수칙 위반자 징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관리대책을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사고위험경보제는 일주일 단위로 사고위험 건수를 조사해 주의보와 경보 등 두단계로 나눠 발표하는 것이다. 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부서장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해 감독을 강화토록 한다.
앞선 사고들에서 모두 협력업체 직원이 사망했다는 점을 감안, 사고위험경보제와 특별진단팀 운영을 사내 모든 협력업체에 적용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회사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반자에 대해서는 작업장에서 퇴출시키거나 징계및 재교육할 예정"이라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