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청소년 게임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이날 헌법재판소 측은 “셧다운제가 포함된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제1항, 제51조 6의2호가 게임을 할 권리, 평등권,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7대2로 합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인터넷게임 자체는 오락 및 여가의 일종으로 부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청소년들의 높은 게임 이용률, 과몰입되거나 중독될 경우에 나타나는 부정적 결과와 스스로 게임을 중단하기 쉽지 않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에 한해 게임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돼 온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16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국내 인터넷게임 서비스 업체들은 심야시간 청소년 게임 이용을 강제로 차단해왔다.
한편 한국인터넷디지털 엔터테인먼트 협회(K-IDEA, 구 게임산업협회)는 지난 2011년 11월 한상호 외 6명이 청구인 대리인으로 청소년 보호법 제 23조(셧다운제)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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