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캡처
헌법재판소가 ‘셧다운제’에 합헌 결정을 내리자 게임업계가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특히 최근 박근혜정부가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고 업계의 목소리를 듣는 등 규제 개혁 분위가 형성되고 있는 시점에 내려진 결정이라 더욱 아쉽다는 반응이다. 

24일 헌법재판소는 “셧다운제가 포함된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제1항, 제51조 6의2호가 게임을 할 권리, 평등권,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7대2로 합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인터넷게임 자체는 오락 및 여가의 일종으로 부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청소년들의 높은 게임 이용률, 과몰입되거나 중독될 경우에 나타나는 부정적 결과와 스스로 게임을 중단하기 쉽지 않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에 한해 게임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옛 한국게임산업협회, K-IDEA) 관계자는 헌재의 '셧다운제' 합헌을 선고하자 "정부의 규제개혁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이런 판결이 나와서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여성가족부도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규제개혁을 논의해보자고 나선 마당에 이러한 결과가 나와 앞으로 업계가 어떠한 입장을 가져야 할지 난감하다"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돼 온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16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국내 인터넷게임 서비스 업체들은 심야시간 청소년 게임 이용을 강제로 차단해왔다.

K-IDEA는 지난 2011년 11월 한상호 외 6명이 청구인 대리인으로 청소년 보호법 제 23조(셧다운제)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헌재의 합헌 선고에 업계는 싸늘한 분위기다. 게임업계 한 종사자는 "업계 분위기가 지금 싸늘하다"며 "게임산업이 게임을 중독유발 물질로 취급하는 중독법 발의로 안 그래도 계속 위축되고 있는데 이번 합헌 결정으로 더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이다"고 심경을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업계, 관련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할 예정이었던 여성가족부는 이날 헌재의 판결이 나오자마자 '환영'의 제스처를 취했다.

여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청소년의 인터넷게임과 스마트폰 과다 이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심각하다”면서 “(합헌 선고는) 이를 고려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를 지향하는 헌법 이념과 공공의 가치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발표했다.

여가부는 부모 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셧다운제의 실질적 효과가 더욱 증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