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감원은 삼성카드에 대해 화재사고에 따른 고객의 금전적 피해를 전액 보상토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삼성카드가 고객피해에 대한 합리적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상담기능을 강화하는 등 고객 불만 해소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객이 홈페이지에서 현금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ATM·CD를 이용, 추가 수수료를 부담했다면 즉시 보장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삼성카드를 이용하지 못해 삼성카드가 제공하는 할인·포인트·무이자 혜택을 못 받은 경우 승인거절내역을 확인한 뒤 보상하게 된다.
사용내역 문자알림서비스가 중단된 경우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23일부터 1개월 간 결제내역 알림서비스가 무료 제공된다.
체크카드 승인이 거절돼 물품 구입을 못 했는데도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고객들에겐 전산복구후 전액 환불토록 했다. 이외의 기타 피해는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보상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삼성SDS 전산센터 화재로 삼성카드 전산시스템 일부가 손상됐으며, 이날 현재 대부분 결제관련 서비스는 정상화됐다. 다만 스마트폰을 이용해 30만원 이상을 결제하는 경우와 홈페이지나 앱카드를 이용한 서비스는 복구 작업 중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