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자동차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시 보험 가입자가 받는 지연이자율이 현행 수준의 두배로 오른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의 개정을 추진해 이르면 9월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자동차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때 앞으로는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지연이자를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보험개발원이 지난해 4월 공시한 정기예금 이율은 2.6%, 보험계약 대출 이율은 5.35%다. 9월부터는 보험금이 확정된 후 7일 이내(지급 기한)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하게 되는 셈이다.

또한 보험사는 자동차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해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줘야 한다. 보험사가 이 기간을 넘겨 반환하면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이자를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이외에 자동차 보험 가입 때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주소나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내용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 연한이 넘은 중고차나 택시·버스 등 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고로 파손되면 차 값의 130%까지 수리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