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해 7월부터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전면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는 고위공직자 취업심사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한 끝에,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퇴직 당시 소속기관·직급, 취업예정업체·직위, 취업허가 여부 등 )를 매월 말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지난 25일 의결했다.
지금까지 이 정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왔고, 국회 제출 또는 정보공개 청구에 의해서만 공개되어 왔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퇴직 공직자가 조합이나 협회 등에 취업하는 경우도 업무관련성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관례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하는 협회·조합의 주요 직위로 취업하는 관행을 근절한다는 것.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행법상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가 가입한 모든 협회·조합까지 그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 방안이 마련되면 퇴직 공직자가 취업을 시도하면 심사를 받아야 하는 협회·조합이 110여개 이상 늘어나게 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