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종합터미널고양㈜ 이모(56) 사주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이씨에게 부실 대출을 해준 에이스저축은행 최모 전무는 징역 7년(벌금과 추징금 각각 3억6000만원), 같은 은행 윤모 대표는 징역 3년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05년 고양터미널 사업권을 인수한 뒤 이 사업을 포함한 22개 사업 운영과 관련해 에이스저축은행으로부터 7200여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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