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위크DB
최근 금융사를 사칭, 낮은 금리의 대출전화를 미끼로 돈을 가로채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28일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대출사기는 높은 금리의 대출을 일정기간 이용하면 낮은 금리로 전환해주겠다고 속여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고리 대출을 받게 하고 수수료 및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또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며 송금을 요구해 피해를 본 사례도 적발됐다. 특히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는 사기업자의 대출광고일 확률이 높으므로 이같은 광고에 속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만약 이같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경찰청(112)으로 신고하거나 은행 영업점이나 콜센터를 통해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금융사기 관련 문의는 금감원 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로 하면 된다.

한편 오는 7월부터 대출사기도 피해금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소송을 거쳐야만 피해금 반환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소송 없이 은행 영업점을 찾아 피해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